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 도입

1952년 8월 4일 · 부산

부산 정치파동 끝에 국회는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개헌"이라는 이름은 여러 개헌안 중 일부 조항만 발췌해 절충했다는 뜻에서 붙었지만, 실상은 계엄과 의원 구금이라는 위협 아래 강제로 통과된 것이었다. 이 개헌으로 국민 직접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가능해지면서, 이승만은 같은 해 8월 실시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개헌이 장기집권의 제도적 발판이 된 첫 사례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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