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의 영정법 — 전세를 정액화하다
양난으로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세종 대의 전분6등법·연분9등법 같은 복잡한 절차로 수취의 어려움이 커지자, 인조는 1635년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의 전세를 고정으로 거두는 영정법을 시행했다. 이는 매년 등급을 매기던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 조세 행정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지주의 세 부담이 줄어든 반면 농민에게는 여러 명목의 부가세와 운송 비용이 함께 부과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 제도의 이런 개편은 이후 광해군 대 시작된 대동법의 확대, 영조 대 균역법 시행과 함께 조선 후기 삼세(전세·공납·군역) 제도가 재정비돼 가는 흐름의 한 축을 이룬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