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시행(경기도)
그동안 각 지방은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공납 제도를 운영했는데, 관리들이 대신 물품을 마련해주고 값을 몇 배로 부풀려 받는 방납의 폐단이 심각했다.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납을 특산물 대신 토지 면적에 따라 쌀로 통일해 걷는 대동법을 우선 경기도에서 시험 시행했다. 방납업자와 결탁한 기득권층의 반발로 전국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지만, 이 제도는 이후 100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며 조선 후기 재정·상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의 첫걸음이 됐다.
왜 일어났나
조선의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제도였는데, 흉년에도 정해진 물건을 내야 했고 중간 상인이 대신 바치고 몇 배를 받아내는 방납이 백성을 괴롭혔다. 임진왜란으로 나라 재정이 무너지자 이원익이 건의해 1608년 광해군이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했다. 특산물 대신 토지 1결에 쌀 12두를 내게 한 것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땅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땅 없는 사람은 덜 내게 되니 양반 지주가 반대해 전국 시행까지 100년이 걸렸다. 나라가 쌀을 받아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자 공인이라는 상인이 생겼고, 그들이 수공업과 시장을 키워 조선 후기 상품경제의 문을 열었다. 세금을 물건이 아니라 땅 기준으로 매긴다는 원칙이 여기서 자리 잡았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동법
이 사건과 이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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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페이지
이 사건은 조선 지도(1392~1875)의 사건입니다 — 조선 사건 연표 · 지도 · 이야기 · 기록 ·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