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 시행
양인 장정이 군역 대신 내던 군포는 1년에 2필이었는데,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 이를 피해 도망치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백성이 속출했다. 영조는 이 부담을 절반인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하고, 줄어든 재정은 어염세·선박세 등 새로운 세원과 지주에게 걷는 결작으로 메웠다. 대동법에 이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부세 제도 개혁으로, 백성의 군역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국가 재정 구조를 상업·유통 부문으로까지 넓히는 계기가 됐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균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