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종의 개정전시과
경종 대 시정전시과가 관직과 인품을 함께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목종은 998년 인품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없애고 오직 관직만을 기준으로 전·현직 관료에게 토지(전지·시지)를 재조정해 지급하는 개정전시과를 시행했다. 이는 건국 초기 공신들의 개인적 배경이 아니라 실제 맡은 관직에 따라 대우가 결정되는 관료제적 원칙이 한층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전시과는 이후 문종 대 경정전시과로 다시 한번 정비되며 현직 관료 중심 체제로 완성된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