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 제정(시정전시과)
경종은 관리에게 관직 등급에 따라 농지(전지)와 땔감을 얻는 임야(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는 전시과를 처음 제정했다. 관품뿐 아니라 인품(관리 개인의 공로·성향)까지 반영해 지급 기준을 정한 초기 형태였다는 점에서 시정전시과라 불리며, 이는 이후 목종·문종 대를 거치며 관품 중심으로 점차 정비된다. 이 토지 제도는 고려 관료 체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간으로, 조선의 과전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국 전근대 토지 제도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