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전시과 개정
경종 대 인품까지 반영해 지급하던 전시과는 목종 대 관품 중심으로 한 차례 개정된 데 이어, 문종 대에 다시 한번 정비돼 오직 관품에 따라서만 토지를 지급하는 경정전시과로 완성됐다. 이로써 전시과 제도는 인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합리적인 관료 급여 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문종 대 정비된 중앙 관료 체제의 경제적 기반이 됐다. 세 차례에 걸친 전시과 개정 과정은 고려 국가 체제가 점차 관료제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흐름을 잘 보여준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