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쓰이지 않은 이름을 둘러싼 해석 전쟁

1951 9월 8일 ·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제2조 (a)항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은 "초안에 있던 독도가 최종안에서 빠졌으니 일본 잔류가 확정된 것"이라 주장하고, 그 근거로 러스크 서한(1951.8.10) —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독도 명기 요청을 거부하며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는다는 것이 미국의 정보"라고 답한 비공개 외교문서 — 을 든다. 한국 측 반박: ① 조약에 열거된 섬은 예시일 뿐 한국의 3천여 개 섬을 전부 적을 수 없었다, ② 러스크 서한은 공표되지 않은 미국 단독 의견으로 48개 연합국 조약의 해석 권한이 없다, ③ 미국 스스로 1953년 덜레스 국무장관 전문에서 "미국의 견해는 여러 서명국 중 하나의 견해일 뿐"이라 선을 그었고, 1954년 밴 플리트 특사 보고서도 미국 입장을 비공개로 유지했다. 조약이 침묵한 자리에서, 양국은 각자의 문서를 들고 70년을 싸우게 된다.

이 사건은 독도, 기록의 섬 루트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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