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고시 제40호 — "무주지" 논리의 탄생

1905 2월 22일 · 마쓰에(시마네현청)

일본 각의는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로 규정해 편입을 결정했고, 시마네현이 2월 22일 고시 제40호로 "다케시마(竹島)"라 명명해 오키도사 소관에 편입했다. 러일전쟁 중,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실질적으로 마비되어 가던 시점의 조치다. 한국 측 반박의 축은 셋이다 — ①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일본 스스로 자국령이 아님을 확인한 섬을 "무주지"라 부른 자기모순, ② 1900년 칙령 41호로 이미 대한제국이 행정 편제를 마친 뒤라는 점, ③ 중앙정부 관보가 아닌 일개 현(縣) 고시였고 당사국에 통보조차 없어 은밀했다는 점. 일본 정부는 오늘날 이 편입을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라 설명하지만, "재확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주지 선점 논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사건은 독도, 기록의 섬 루트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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