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울도군 관할에 석도를 명시하다

1900 10월 25일 · 한성(경운궁)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로 관보에 공포했다. 한국 측은 석도(돌섬)가 곧 독도라고 본다 — 전라도 방언에서 돌을 "독"이라 하므로 돌섬→독섬→독도(獨島)로 표기가 옮겨갔다는 언어학적 계보이며, 실제로 6년 뒤 문서(wp_12)에 "독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일본 측은 석도=독도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다툰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 이 칙령이 일본의 편입 조치(1905)보다 4년 4개월 앞선, 근대 국제법 형식(관보 공포)을 갖춘 행정 조치라는 점이다. 오늘날 10월 25일 "독도의 날"이 이 칙령의 날짜에서 왔다.

이 사건은 독도, 기록의 섬 루트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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