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의 골품제 — 혈통이 정하는 신분
신라에는 혈통에 따라 정치·사회 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골품제라는 폐쇄적 신분제가 있었다. 왕이 될 수 있는 성골·진골 아래로 6두품부터 1두품까지 등급이 나뉘었고, 골품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이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집의 규모·수레·복색 같은 일상생활까지 규제됐다. 이 제도는 원래 독립적이던 경주 6부의 지방 세력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성립됐다고 논의된다. 골품제는 왕권 아래 귀족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장치였지만, 동시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게 만들어 6두품 출신 최치원 같은 인재들의 불만을 낳았고, 신라 하대 이후 골품제의 경직성은 체제 동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골품제
- 위키백과 골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