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천왕과 진대법 — 부자상속과 빈민구제의 시작

194년 · 국내성(집안)

고구려 9대 왕 고국천왕은 형제상속 대신 부자상속 원칙을 세워 왕위 계승을 안정시켰고, 을파소를 국상(재상)에 등용해 194년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은 봄에 곡식이 떨어진 백성에게 국가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수확 후 갚게 하는 제도로, 흉년에 빚 때문에 자영농이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국가의 조세·군역 기반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는 훗날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제로 이어지는 국가 주도 빈민구제 제도의 원형으로 꼽힌다. 이 시기 부족적 성격이 강했던 5부도 점차 행정구역으로 재편되기 시작해, 왕권이 부족장 연합체 단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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