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 함흥 여학생이 기차에서 조선어로 대화했다는 이유로 취조받은 사소한 일이, 조선어사전 편찬원 정태진의 체포로 번졌다. 일제는 이를 빌미로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조선어학회 회원과 후원자 33명을 검거해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로 몰았다. 16만 어휘를 모아온 조선어대사전 원고는 압수돼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윤재와 한징은 고문 끝에 옥사했고, 이극로·최현배 등은 해방 직전까지 옥고를 치렀다. 총칼이 아닌 말과 글로 민족을 지키려던 학자들이, 그 사전 한 권 때문에 목숨과 자유를 잃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조선어학회 사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