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 시행
1938년 4월 일본에서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이 5월 조선에도 그대로 시행됐다. 당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의 지휘 아래 인력·물자·자금 모든 것을 전쟁 수행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식민지 조선은 이제 일본 본토와 다름없이 전쟁 기계의 일부로 편입됐다. 같은 해 2월 공포된 육군특별지원병령으로 조선인 청년의 병력 동원도 시작됐고,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이 금지됐다. 황국신민화가 법과 제도로 완성되는 해였다. 이듬해 창씨개명령으로, 이어 1940년대 들어 학도병·징병 동원으로 통제는 한층 더 깊어진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사료로 본 한국사 국가총동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