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징용령 시행

1939년 7월 7일 · 조선총독부 (경성)

1938년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 일제는 1939년 7월 7일 국민징용령을 제정하고 10월 1일부터 조선에도 시행했다. 만 16~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모집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강제로 징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징용된 이들은 조선 내 광산·공장뿐 아니라 일본 본토와 홋카이도·사할린의 탄광·군수공장·건설현장까지 끌려가 하루 12시간 넘는 노역에 시달렸다. 모집·관알선 단계에서도 이미 사실상의 인신매매와 강제동원이 빈발했고, 1944년에는 현원징용으로 동원 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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