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시행

1925년 6월 12일 · 조선총독부 (경성)

1925년 5월 일제는 조선에 치안유지법을 시행했다.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모든 결사와 운동을 처벌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뿌리째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 법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사상가가 투옥됐다. 문화통치의 가면 뒤에 감춰져 있던 폭압의 본질을 드러낸 법으로, 이후 20년간 식민지 조선을 옥죄는 사슬이 됐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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