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조선교육령 공포 — 차별 학제의 시작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해 충량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 보통학교는 4년제(지역 형편에 따라 3년으로 단축 가능)였던 반면, 일본인 학생의 소학교는 6년제였다 — 같은 나이에 입학해도 교육 연한 자체가 달랐다. 일본어는 "국어"로 불리며 주당 수업시간의 약 38%를 차지했고, 한국어는 "조선어"라는 외국어 취급을 받으며 비중이 줄었다.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는 일부러 증설을 억제해, 1915년 기준 한국인 취학연령 아동의 취학률은 1.7%에 불과했다(일본인 거주자 아동은 100%). 사립학교 설립도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기독교계 학교 신청 778건은 거의 그대로 인가됐지만 한국인이 세운 사립학교는 1,217건 중 42건만 인가됐다. 1922년 제2차 교육령으로 일부 개정되지만, 식민지 교육의 차별적 골격은 해방까지 이어진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교육령
- 우리역사넷 제1차 조선교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