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들 — 유죄가 확정된 네 명, 사면된 네 명

1997 4월 17일 · 서울 대법원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네 명이다. 네 명 모두 사면됐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했다. 죄명은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의 합의에 따라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두 사람을 특별사면했다. 확정으로부터 8개월 만이었다. 노태우는 추징금을 완납했고, 전두환은 2021년 사망할 때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 사망으로 미납분의 추징 절차는 중단됐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박근혜의 재상고를 기각해 국정농단 사건 징역 15년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징역 5년, 합계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확정했다. 별도로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기는 22년이었다. 같은 해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별사면·복권을 발표했고, 박근혜는 12월 31일 석방됐다. 2017년 3월 구속부터 사면까지 수감 기간은 1,737일이었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이명박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252억 원 횡령과 삼성 측으로부터의 뇌물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횡령 혐의였다.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추징금은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됐고, 벌금 130억 원 중 미납 상태였던 약 82억 원은 사면으로 면제됐다. 실제 수감 기간은 약 2년 7개월이었다.

네 건의 공통점은 이렇다. 유죄 확정까지 걸린 시간보다, 확정에서 사면까지 걸린 시간이 훨씬 짧았다 — 전두환·노태우 8개월, 박근혜 11개월, 이명박 2년 2개월. 사면의 사유는 세 번 모두 국민 통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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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처벌의 기록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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