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BBK·다스 실소유주 사건

2007 · 서울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국면에서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준의 BBK 투자자문회사를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했으나 그해 12월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이명박은 같은 달 대선에서 당선됐다. 잠잠하던 의혹은 2018년 3월 서울중앙지검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를 중심으로 재수사에 착수하며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이명박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조성 등 목적으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이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7000만원(2심에서 94억원으로 확대 인정)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포함해 16개 혐의를 적용, 3월 22일 구속한 뒤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1심은 16개 혐의 중 7개(횡령 약246억원, 뇌물 약85억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국정원 특활비는 국고손실로만 인정, 뇌물 혐의는 무죄). 이명박은 2019년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돼 자택에서 2심을 받았다. 2020년 2월 19일 서울고법 2심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삼성 소송비 대납분을 뇌물로 인정하며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보석도 취소돼 재구속됐다.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2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0도3972). 확정된 추징금 57억8000만원은 2021년 논현동 사저가 공매로 처분되며 완납됐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검찰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을 정지했고, 그해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여론의 반대로 제외됐다가, 12월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12월 28일 0시부로 사면·복권됐다 — 남은 형기 약 14년과 미납 벌금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됐다.

사법·행정 처리 경과

  1. 2007의혹 제기 — 한나라당 경선·언론BBK 주가조작 관련 실소유주 의혹 제기(김경준)
  2. 2007-121차 특검 수사 — 정호영 특별검사팀무혐의 처분
  3. 2018-03재수사 개시 — 서울중앙지검다스 실소유주 의혹 재수사 착수
  4. 2018-03-22구속 — 검찰
  5. 2018-04-09구속기소 — 검찰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
  6. 2018-10-05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16개 혐의 중 7개 유죄, 국정원 특활비는 국고손실만 인정(뇌물 무죄)징역15년·벌금130억원·추징금82억원
  7. 2019-03-06보석 석방 — 법원2심 진행 중 보석(구속 349일 만)
  8. 2020-02-192심 — 서울고등법원검찰 추가기소한 삼성 소송비 대납분을 뇌물로 인정, 보석 취소·재구속징역17년(1심 대비 2년 가중)·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만원
  9. 2020-10-29대법원(확정) — 대법원 2부2020도3972, 검찰·이명박 양측 상고 모두 기각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만원 확정
  10. 2021추징금 완납 — 서울중앙지검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추징금 57억8000만원 완납
  11. 2022-12-28사면 — 대통령(윤석열)신년 특별사면·복권잔여형기 약14년·미납벌금 약82억원 면제

역사적 평가

이 사건은 두 갈래로 나눠 평가된다. 하나는 2007년 대선 검증 국면에서 특검이 내린 무혐의 처분과 2018년 재수사·유죄 확정 사이의 간극이다 — 대선 직전 부실 수사였다는 비판과, 당시 확보 가능했던 증거의 한계였다는 반론이 맞선다. 다른 하나는 사면을 둘러싼 논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 이 사면은 "정치 보복의 사슬을 끊기 위한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재벌 뇌물·횡령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판이 맞섰다. 확정판결 후 실제 수감 기간이 약 2년(2020.11~2022.12)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벌금 82억원이 완납 없이 사면으로 소멸됐다는 점은 전두환 사례(추징금 미납 상태로 사망)와는 다른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완결성"에 의문을 남긴 사례로 꼽힌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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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권력과 책임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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