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현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변경해 4조8000억원 규모의 평가이익을 반영하는 등, 미래전략실이 조직적으로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2018년 말부터 서울중앙지검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1일 이재용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은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며 추가 공소사실을 제기했으나, 2025년 2월 3일 서울고등법원 2심은 늘어난 23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사장 휴대전화 등)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2025도2805). 이재용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공여 혐의)에서는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두 사건은 기소 시기와 혐의 내용이 다른 별개 재판이다.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사법·행정 처리 경과
- 2018-12수사개시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별도 수사팀 구성
- 2020-09-01불구속기소 — 검찰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 2024-02-05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19개 혐의전부 무죄
- 2025-02-032심 — 서울고등법원검찰 항소로 늘어난 23개 혐의전부 무죄
- 2025-07-17대법원(확정) — 대법원 3부2025도2805, 검찰 상고기각 — 핵심 증거의 위법수집 판단(원심) 인정무죄 확정
역사적 평가
검찰 기소 후 4년 10개월 만에 나온 이 무죄 확정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 방식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첨예하게 엇갈린 결과로 평가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잘못된 선례"라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 자체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반면 재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 원칙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같은 인물(이재용)이 국정농단 사건(뇌물공여)에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 사건(부당합병·회계부정)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하나의 재벌 총수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서로 다른 법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건 단위로 판결을 정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 [판결] 대법원 2025.7.17. 선고 2025도2805 판결
-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2.5. 선고 판결 (사건번호 확인 필요)
-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2.3. 선고 판결 (사건번호 확인 필요)
- [언론보도] "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檢 상고기각"
- [언론보도] "이재용 9년 사법 족쇄 풀렸다… '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
- [논문] [판결비평] 뒤틀린 이재용 무죄 판결이 남긴 사회적 해악들 (시민단체 비평 — court/newspaper 어디에도 정확히 안 맞음, 분류 재검토 필요)
이 글은 권력과 책임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