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9년 효종이 죽었다. 그러자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떠올랐다.
오늘의 감각으로는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이 질문 안에는 조선 체제의 근본이 들어 있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다. 형인 소현세자가 죽은 뒤 왕위를 이었다. 유교의 예법에서 부모는 장자의 상에 3년복을, 차자의 상에 1년복을 입는다. 그렇다면 효종은 장자인가 차자인가.
효종을 차자로 보면 1년복이다. 그런데 그것은 왕위를 이었어도 여전히 둘째라는 뜻이 되고, 나아가 효종의 왕위 계승 정통성이 흔들린다. 반대로 장자로 보면 3년복인데, 그렇게 되면 왕은 사대부와 다른 예법을 따른다는 뜻이 된다.
즉 이것은 상복의 문제가 아니라 왕권의 성격에 관한 문제였다. 왕은 신하들과 같은 규칙 아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존재인가.
결과
1차 기해예송(1659)에서는 서인의 기년복이 채택됐다. 경국대전에 장자와 차자의 복이 모두 기년으로 같았기 때문에, 고례를 따지지 않고도 국제에 의거해 결정할 수 있었다.
2차 갑인예송(1674)은 결과가 뒤집혔다. 효종 비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현종이 서인의 논리에 분노했다. 현종은 둘째 아들도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차장자설을 들어 체이부정 논리의 부적절함을 지적했고, 복제를 기년복으로 고치면서 서인 중심 인물들을 처벌했다.
다만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도 얽혀 있었다. 서인이면서도 송시열을 제거하려던 척신 김석주가 남인과 손을 잡고 이 논리를 지원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남인의 단독 집권으로 보기보다, 송시열계가 배제된 채 척신계 서인과 남인이 연합한 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 달여 뒤 현종이 죽고 열네 살의 숙종이 즉위하면서, 서인은 조정에서 축출된다.
나였다면
나였다면 어느 쪽에 섰겠는가.
질문을 오늘의 말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최고 권력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똑같이 적용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기준이 필요한가.
보편적 규칙을 주장하는 쪽은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지킨다. 그러나 그 원칙이 실제로는 신하 집단이 왕을 견제하는 무기로 쓰였다는 점도 사실이다. 특수성을 주장하는 쪽은 국가원수의 지위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 논리가 권력자를 규칙 바깥에 놓는 문을 여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쪽도 순수하지 않았다. 3백 년 뒤에도 이 질문은 여전히 순수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오늘의 거울
예송을 상복 놀음으로 조롱하는 것은 식민사관이 즐겨 쓴 방식이었다. 조선인은 이런 하찮은 일로 3백 년을 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을 정확히 옮겨놓고 보면 전혀 하찮지 않다. 최고 권력자에게 일반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 불소추 특권은 어디까지인가. 국가원수의 지위와 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조화되는가. 이것은 오늘날 헌법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질문이며,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 질문을 그 시대의 언어인 예학으로 다룬 것이다.
문제는 논쟁의 주제가 하찮았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그 논쟁에서 진 쪽이 관직을 잃고 때로 목숨을 잃었다는 데 있다. 논쟁 자체가 아니라 논쟁의 패배가 곧 정치적 사망을 의미하는 구조가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