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 가장 뜨거운 한 구절
원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3·1운동은 제헌헌법 이래 모든 개정헌법 전문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다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1987년 제9차 개정에서다.
현대어로 읽기
3·1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전문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고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구절입니다. 먼저 조문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3·1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으로 임시정부가 「건립」되었으며, 현행 헌법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법통이라는 말은 법적 정통성을 뜻합니다. 즉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기 정통성의 출발점을 1919년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고 헌법 스스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구절이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를 두고 1919년설과 1948년설이 맞서 왔고, 양쪽 모두 이 구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1919년을 드는 쪽은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이상 국가의 기원은 1919년이라고 봅니다. 1948년을 드는 쪽은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과 국가가 그때 성립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주권·영토·국민을 갖춘 정부 수립은 1948년이라고 봅니다. ATLAS는 이 논쟁에서 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무엇을 적고 있는지는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판단의 재료는 독자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표현이 헌법 전문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1987년 개정 때입니다. 그 이전 헌법들도 3·1운동은 언급했지만 임시정부 법통을 이 형태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1987년이라는 시점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 [정부·공공기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 [기록보존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
이 글은 헌법 전문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