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③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지워졌다 돌아온 문장
원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는 1960년 이후 헌법 전문에 등장했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빠졌고, 1987년 제9차 개정에서 다시 들어왔다.
현대어로 읽기
불의에 맞서 일어난 4·19의 민주 이념을 이어받아 이 구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4·19는 헌법 전문에 들어왔다가 지워졌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1960년 4·19 이후 개정된 헌법의 전문에 4·19가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에서 이 대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정에서 지금의 형태로 되돌아왔습니다. 헌법 전문은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 뿌리로 여겼는지를 적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이 전문에 있고 없고는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닙니다. 유신헌법이 4·19를 지웠다는 사실, 그리고 1987년에 그것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두 시기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적힌 것은 「4·19혁명」이 아니라 「4·19민주이념」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이념을 계승 대상으로 삼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문이 명시적으로 계승한다고 적은 것은 3·1운동에서 이어지는 임시정부 법통과 이 4·19민주이념, 이 둘뿐입니다. 그 사이와 이후의 다른 사건들은 전문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두고 5·18민주화운동 등을 전문에 넣자는 개헌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출처
- [정부·공공기관]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 [정부·공공기관] 역대 헌법 연혁
이 글은 헌법 전문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