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2009년 보고서로 공표한 1,005명입니다. 「이름의 지도」가 독립유공자 18,776명을 지역으로 펼친다면, 이 기록은 협력의 영역으로 펼칩니다.
이 명단은 국가가 결정해 공표한 기록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심의·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 페이지는 위원회의 결정 사실과 결정 이유 원문을 그대로 옮길 뿐 해석이나 평가를 더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행적은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한 역사 인물에 대한 국가 공인 기록이며, 후손을 지목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에 주의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는 같은 이름이 흔했습니다. 한자 표기와 생몰년, 결정 이유를 함께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위원회 발표 인원은 1,005명입니다. 조사 대상이었으나 유족의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발표 명단에서 제외된 1명은 이 기록에 싣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법이 정한 스무 가지 행위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사람마다 밝혔습니다. 조항을 누르면 분야를 가로질러 그 행위로 결정된 사람 전체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