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민보도연맹 학살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이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을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등지로 끌고 가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407명을 희생자로 공식 확정했으나 지역 조사에서는 최대 870명까지 추정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건에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고, 2020년 대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학살로부터 70년 만에 나온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학살의 기록 — 이승만 정부기 국가폭력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