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학살 등 국가폭력 축소·정당화
【주장】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민보도연맹 학살·거창 사건 등 이승만 정부기 국가폭력을 공식 조사해 발표하자, 일부 뉴라이트 논자들은 이를 "전쟁 중 불가피한 조치였다", "북한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한 예방적 조치였다"는 논리로 축소하거나, 아예 피해 규모 자체를 과장됐다고 주장해왔다. 【반박】 이 주장은 정부 스스로의 공식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진실화해위원회(2005~2010, 2020~)는 방대한 문서와 생존자·유족 증언을 바탕으로 국민보도연맹 학살, 거창·산청함양·함평 사건, 노근리 사건 등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 민간인 학살로 공식 확인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공식 사과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재판은커녕 정식 기소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다수는 단순 명부 등재만으로 처형됐다 — "예방적 조치"라는 표현 자체가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전쟁 중이었다"는 것은 학살의 배경 설명은 될 수 있어도 정당화 사유는 될 수 없다 —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역사왜곡에 맞서다 — 뉴라이트·이승만학당류 주장과 그 반박 루트의 한 장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