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

1993년 2월 27일 · 서울

1993년 2월 27일 김영삼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전격 공개하며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다. 법 개정을 거쳐 그해 9월 6일 입법·사법·행정부와 중앙선관위·헌법재판소의 1급 이상 공직자 1,160여 명의 재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괄 공개됐다. 다수 정치인의 신고 재산에 비해 예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는 곧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은닉 관행을 겨냥한 금융실명제 도입의 사회적 명분을 만들어줬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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