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 폭로 사건

1986년 10월 6일 · 서울

1986년 9월 6일 월간지 『말』이 특집호 「보도지침 — 권력과 언론의 음모」를 통해,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매일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지 지시한 비밀 문서 584건을 공개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보도 범위를 제한한 지침이 대표적 사례로 드러났다. 정권은 이를 폭로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김태홍 사무국장과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지만, 언론 통제가 추측이 아닌 문서로 입증된 이 사건은 5공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냈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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