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1975년 11월 22일 · 서울 (중앙정보부)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은 "모국 유학생을 가장한 북괴 간첩 21명을 검거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재일동포 출신 유학생 13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간첩·간첩방조·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976년 대법원에서 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물증 없이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였다. 유신헌법 발표 이후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약자인 재일동포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훗날 김기춘은 이들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11년부터 재심을 통해 피해자 다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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