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 유신체제 최강의 억압

1975년 5월 13일 · 서울

베트남 패망으로 안보 위기론이 고조되자, 박정희 정부는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반대·왜곡·비방을 일체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한 이전 긴급조치들의 내용을 모두 집약한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 더 이상의 긴급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했고, 1979년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4년 넘게 유지되며 학생·종교인·지식인을 대규모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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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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