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 — 사법살인
민청학련의 배후로 조작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사형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단 18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도예종·서도원·송상진·우홍선·하재완·이수병·김용원·여정남 8명에 대한 사형이 전격 집행됐다. 가족과의 면회조차 금지된 채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근거로 한 재판이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처형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빼앗긴 목숨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 권위주의 체제가 사법 절차의 외형을 빌려 정치적 살해를 자행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남았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인민혁명당사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민혁명당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