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개헌안 국회 변칙 통과

1969년 9월 13일 · 서울 (국회 제3별관)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33분, 국회 제3별관 회의실에서 민주공화당·정우회 의원 122명만 참석한 가운데 변칙적으로 가결됐다.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해 반대하자 여당이 별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습 처리한 것이었다. 1962년 발췌개헌·사사오입 개헌에 이어, 또 한 번 헌정 절차가 권력 연장을 위해 우회된 사건이었다. 김대중은 이 개헌을 강하게 비판하는 연설로 정치적 명성을 얻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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