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제 시행

1969년 11월 1일 · 전국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 속에서, 정부는 1968년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전 국민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1969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간첩 식별과 신원 확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의 신상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됐다. 향토예비군과 함께 한국 사회를 안보 국가 체제로 재편하는 양대 축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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