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개헌 국민투표 확정

1969년 10월 17일 · 전국

국회에서 변칙 통과된 3선개헌안이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77.1%의 투표율과 65.1%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야당과 학생들의 거센 반대 운동이 있었지만, 경제개발의 혜택을 본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통과됐다. 이로써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길이 열렸다. 3선개헌 이후 정부는 사회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는데, 향토예비군·주민등록증 같은 안보 통제 장치가 이 시기 더욱 확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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