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조인

1965년 6월 22일 · 도쿄

14년간 단속과 재개를 거듭한 한일회담이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 조인으로 마무리됐다.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자금을 10년간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은 그 대가로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청구권 문제"라는 모호한 경제협력 명목으로 봉합된 이 조약은,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청구권 문제 등으로 수십 년 뒤까지 논란을 남긴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상 오히라 간의 비밀메모로 청구권 액수가 결정됐다는 사실은 이 협상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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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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