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헌법 국민투표

1962년 12월 17일 · 전국

민정이양 준비의 일환으로 1962년 7월부터 최고회의 위원과 민간 학자들로 구성된 헌법심의위원회가 새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로의 복귀를 골자로 한 이 헌법안은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85.3%, 찬성률 80.6%로 확정됐다. 전문에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는 구절을 넣어 군사정변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했다. 12월 26일 공포된 이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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