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정화법 시행
1962년 3월 16일 제정된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구정치인 수천 명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됐다. 자유당·민주당 등 기성 정치 세력을 무력화함으로써 군사정부가 새로운 정치 지형을 자신들 뜻대로 짜려는 의도였다. 윤보선 등 일부 정치인들은 적격심사를 신청해 활동 재개를 시도했지만, 정치 활동의 자유는 1963년 1월에야 부분적으로 다시 허용된다. 이 법은 민정 이양 과정에서 군사정부 출신 인사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였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국가재건최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