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조인

1953년 7월 27일 · 판문점

1953년 7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유엔군 측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남일 대장이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발발 3년 1개월여 만에 전쟁은 휴전으로 봉인됐다. 휴전선을 따라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가 설정됐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됐다. 대한민국 대표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휴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끝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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