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53년 9월 1일 · 워싱턴

이승만은 휴전협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아내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돼,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명문화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기반과 군사·경제 원조 약속을 확보했다. 이 조약은 이후 70년 넘게 한미동맹의 법적 근간으로 작동하며, 한국의 안보·외교 정책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동맹을 외교적 자산으로 확보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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