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전국 보도연맹원 처리 지시
전쟁이 터진 지 사흘째인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피난한 이승만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을 공포했다 — 단독판사의 한 번 판결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이 조치는 같은 날부터 전국에서 시작된 보도연맹원 학살의 법적 명분이 됐다.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경찰서에 요시찰인 구금을 지시했고, 헌병대 6사단 소속이었던 한 증인은 2007년 "6월 27일경 헌병사령부를 통해 대통령 특명으로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무전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신성모 국방장관도 비슷한 시기 군 수뇌부에 좌익분자 처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령 체계의 문서적 증거는 끝내 확인되지 못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학살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위층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보여준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통일뉴스 국민보도연맹사건연재
- 오마이뉴스 보도연맹학살은이승만특명에의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