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국부론과 건국절 논쟁
주장
뉴라이트 진영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자고 주장해왔다. 이 논리 아래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국부)"로 재조명됐다.
반박
이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즉 헌법 스스로가 1919년을 건국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 1948년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수립"된 해이지, 국가가 "건국"된 해가 아니다. "건국절"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존재했던 임시정부와 무장독립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이승만 1인의 정부 수립 서사를 채워 넣는 효과를 낳는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였다는 공적과,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탄핵당한 인물이자 부정선거·국가폭력으로 쫓겨난 인물이라는 과가 함께 있는 복합적 인물이다 — "국부"라는 신화화된 칭호는 이 복잡성을 지워버린다. 건국절 제정 시도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야당 등의 거센 반발로 실패했다.
출처
- [정부·공공기관] 대한민국헌법 전문
이 글은 역사왜곡에 맞서다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