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충청도 확대

1651년 · 충청

광해군 대 경기도에서 시작된 대동법은 지주와 방납업자들의 반대로 좀처럼 확대되지 못했는데, 영의정 김육의 강력한 주도로 효종 대에 이르러 충청도까지 시행 지역이 넓어졌다. 방납의 폐단이 줄고 세 부담이 토지 소유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공평해지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점차 확산됐다. 대동법은 이후 전라도·경상도 등으로 계속 확대되며 숙종 대에 이르러서야 전국적으로 자리 잡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점진적 개혁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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