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법 폐지와 녹봉제 전환
세조 대 직전법, 성종 대 관수관급제를 거치며 수조지 제도는 계속 축소돼 왔는데, 명종 대에 이르러 관리에게 아예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고 오직 쌀·베 등 현물 녹봉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이는 국가가 토지 자체보다 조세 수취권을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이 진화했음을 보여주며, 이후 조선 후기 토지 제도 논의의 기본 전제가 됐다. 태종~세조~성종~명종으로 이어지는 이 토지제도 변천은, 조선 전기 국가가 관료에 대한 통제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간 과정을 잘 보여준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녹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