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관급제 시행

1470년 · 한양

세조 대의 직전법 이후에도 관리들이 수조지의 백성을 과도하게 수탈하는 문제가 이어지자, 조정은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둬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로 방식을 바꿨다. 이제 관리는 백성에게서 직접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되어 수탈의 여지가 크게 줄었지만, 동시에 토지에 대한 관리의 권리도 약해지면서 수조지 제도 자체가 점차 유명무실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 흐름은 훗날 명종 대에 이르러 수조지 지급이 사실상 폐지되고 녹봉제로 완전히 전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이 사건을 지도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