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신분제 — 양천제에서 반상제로
조선은 법적으로 자유민인 양인과 비자유민인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를 기본 골격으로 했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해 관리가 될 권리를 지니는 대신 조세·공납·역의 의무를 졌고, 천인은 그런 의무는 없었지만 과거 응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반과 중인(기술관·서리·향리), 상민(농민·수공업자·상인), 천민(대부분 노비)으로 이뤄진 반상제가 사회를 실질적으로 규정했다. 양반은 문반·무반을 아우르는 관료층이자 토지·노비를 소유한 지주층으로 각종 국역을 면제받았고, 중인은 직역을 세습하며 전문 실무를 담당했다. 양인 중에서도 봉수군·조졸처럼 힘든 역을 진 신량역천 계층은 양인이면서도 천대를 받았다. 이런 신분 구조는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의 신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