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비 혁파

1801년 1월 28일 · 한양

정조가 생전에 구상했던 개혁 중 하나로, 중앙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내시노비) 약 6만 명의 신분을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조치가 순조 즉위 초에 단행됐다. 노비가 생산하는 노동력보다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 비용이 더 크다는 실용적 계산과, 신분제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는 이 조치에서 제외돼 완전한 신분 해방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대규모 노비를 해방한 이 조치는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꼽힌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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