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법 시행

1466년 8월 · 한양

건국 초부터 이어진 과전법은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세금을 걷을 권리)을 지급하되 은퇴 후에도 세습을 어느 정도 허용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낳았다.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관리들이 퇴직 후를 대비해 재직 중 백성을 더 가혹하게 수탈하는 부작용도 나타났고, 이 제도는 성종 대의 관수관급제로 다시 한 번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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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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