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법 시행
건국 초부터 이어진 과전법은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세금을 걷을 권리)을 지급하되 은퇴 후에도 세습을 어느 정도 허용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낳았다.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관리들이 퇴직 후를 대비해 재직 중 백성을 더 가혹하게 수탈하는 부작용도 나타났고, 이 제도는 성종 대의 관수관급제로 다시 한 번 보완된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직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