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사제로 복귀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도입한 6조 직계제 아래에서는 재상들의 국정 참여가 크게 제한돼 있었는데, 왕권이 이미 안정된 세종은 6조의 업무를 다시 의정부를 거쳐 처리하는 의정부서사제로 되돌렸다. 이는 왕권 약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황희·맹사성 같은 유능한 재상들의 경험과 식견을 국정에 폭넓게 반영하려는 성숙한 통치 방식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사(이조)와 군사(병조) 관련 핵심 사안만은 여전히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 왕권의 최종 결정권 자체는 놓지 않았다.
관련 인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의정부서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