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직계제 시행

1414년 4월 17일 · 한양

그동안 6조(이·호·예·병·형·공조)의 업무는 재상들이 모인 의정부를 거쳐 왕에게 보고됐는데, 태종은 이 절차를 없애고 6조가 왕에게 직접 정무를 보고하도록 바꿨다. 이는 의정부에 집중된 재상 권한을 크게 줄이고 왕이 국정 전반을 직접 장악하는 체제로, 태종 대 왕권 강화 정책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이 체제는 이후 세종 때 다시 의정부서사제로 일부 되돌아가지만, 필요에 따라 6조 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를 오가는 방식은 조선 정치사에서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조율하는 틀로 계속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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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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