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보수법 시행

1069년 · 개경

문종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실제 면적 측량 기준(보수)을 달리 적용하는 양전보수법을 제정해, 농지 조사와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척박한 땅과 비옥한 땅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세 행정의 정확성을 개선하려 한 것으로, 경정전시과 정비와 더불어 문종 대 경제 제도 정비의 세밀함을 보여준다. 이런 실용적인 제도 정비들이 쌓이면서, 문종 시대 고려는 안정된 재정을 기반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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